안일하고 노력 없는 지자체 복지정책 ‘시계 제로’!

지난해 본격 실시된 노인요양보험제도로 지자체와 지역의 단체들은 재가지원센터설립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사업에 활기를 띠고 있다.

그러나 지역에 따라 과열된 분위기로 시설의 과다가 우려되는 곳도 있고, 제도의 시행시기가 짧아 담당공무원의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과 기준 및 사례가 없어 불협화음이 곳곳에서 들리고 있다.

경기도 연천군 역시 새로 실시되는 노인요양보험제도와 관련, 이 정책에 대해 이해부족에서 오는 업무소홀과 민원을 긍정적으로 해결 하려는 노력이 없이 무사안일로 대처, 주민의 개인 재산 수백억원을 손해 보게 돼, 조속하고 적극적인 해결책 마련을 촉구하는 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 문제의 ´연천행복둥지´ 아파트형 공동 주택 ⓒ황수영 기자

연천군은 청산면 백의리에 아파트로 지어진 공동주택을 재가노인복지시설(단기시설보호시설)로 바꿔 설치신고 승인을 요청한 (주)연천행복둥지 대표 지 모씨(63세, 여)의 민원에 졸속행정으로 대처, 사업 승인도 불허하고 대안을 마련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은 채 “나 몰라라”로 일관하고 있다.

건축사업자인 지 모씨(63세, 여)는 지난 2005년에 150여억 원을 들여 공동주택건물 146세대를 아파트로 건축, 세대분양을 시도했지만 당시 침체된 경기속에 분양이 되지 않자 지난해 10월 재가노인복지시설(단기시설보호시설)사업으로 활용키로 하고 설치신고 승인을 관할 자치단체에 신청했다.

그러나 연천군은 자치행정에 따른 소신 업무도 포기, 새로 실시된 노인요양보험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보건복지부에 질의를 보냈으며, 그 절차도 경기도의 1차 의견을 첨부. 제출해야 되는 사항이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반려되는 등, 엉망으로 일을 진행시켜 민원인의 재산상 손해, 부당한 불편을 끼치면서 지금까지도 “강건너 불구경”으로 임하고 있다.

복지부의 유권해석을 통한 인가불허 방침은 “세대전체를 하나의 시설로 보기 어렵고 각각의 세대를 개별시설로 보아야 할 것임” 이라는 해석으로 단기보호시설 설치에 따른 ‘공동주택’이 관련규정에 명시 되지 않은 ‘세대별 개별시설’이라는 점을 들었다.

그러나 이는 관련법을 확대 해석한 것으로 노인복지법 제55조 건축법에 대한 특례를 보면 이 법에 의한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건축법’ 제19조의 규정에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08년 3월21일)고 명시하고 있다.

◇ 민원인 연천행복둥지 대표 지씨 ⓒ황수영 기자

또한, 이와 관련해 주택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에서 명시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동주택’의 범위와 종류는 1.아파트<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층 인상인 주택>, 2.연립주택<주택으로 쓰이는 1개동의 연면적(지하주차장 면적 제외)이 660㎡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 3.다세대주택<1동의 연면적(지하주차장면적 제외)이 660㎡이하이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 4.기숙사<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해 사용되는 것으로서 공동취사 등을 할 수 있는 구조이되, 독립된 주거형태를 갖추지 않은 것>이라고 정확히 명시돼 있다.

그러나 복지부와 연천군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공동주택인 아파트의 범위에선 세대별·독립적인 주거형태가 명시되지도 않는 것은 인식하지 않은 채, ‘공동주택’의 사전적 의미만을 강조하며 승인불허를 밝히는 행정미숙을 보인 것이다.

이에 따라 아파트형 공동주택인 (주)연천행복둥지 건축물(총면적10,187,77㎡)에 대해서는 일절 무시하고 규정에도 없는 한세대 당 연면적기준(90㎡이상)만을 적용하며 승인불허를 결정, 사업주를 고통에 몰아넣고 있다.

한 개인이 200억원에 가까운 거액의 자금을 투자해 연천군 지역을 거점으로 인구유입, 지역 경기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 그동안 경제적 부가가치를 기대하며 추진했던 노인복지사업을 한순간에 허무는 결과를 초래했다.

기준에 조금 부족하더라도 담당 공무원과 머리를 맞대고 해결해 보려는 노력을 보이고, 해결책을 찾아 사업을 성공하도록 도와주는 공무원을 국민들은 원하는 것이며, 공직자는 그래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연천군의 불허방침에 이의를 제기하는 민원인에게 행정소송·심판을 제기하라는 내용을 덧붙여 전달하는 관행적인 무성의는 ‘국민을 위한 행정이 아닌 그들만의 행정일 뿐’ 이라는 생각이다.

◇ 공동 주택 방마다 치매노인을 위한 환자형 침대가 주인을 기다리고 있다. ⓒ황수영 기자

전 재산과 은행자금을 빌려 이사업에 투자한 여성 사업가 지 씨는 “수도권의 외곽 도시인 이곳 연천에서 지난해 중순경에 이사업을 추진한다고 할 때 당시는 연천군수가 이사업에 기대를 거는 등 적극적인 성의를 보이다가 어느날 갑자기 ‘사업승인을 내줄 수 없다’ 라며 태도가 돌변해 하늘이 무너지고 자살까지 생각했었다”며 “지금도 사업투자자금을 위해 은행과 사채에서 빌린 채무액으로 벌써 이자만 십수억에 달한다”고 힘든 심경을 토로했다.

이와 관련해 연천군 사회복지과 관계자는 “당초 지역발전을 위해 (주)연천행복둥지의 재가노인복지시설·설치를 승인해 주려고 했지만 복지부의 질의·회신결과, 공동주택에 대해 사업단위를 세대별로 봐야 한다는 거듭되는 통보로 하위기관인 지자체가 이를 따라 처리할 수밖에 더 있냐”고 해명과 고충을 털어놨다.

대부분의 대한민국 자치단체에서 경제회생과 서민생활안정을 위해 힘과 노력을 쏟고 있는 가운데 지역경제 활성화에 한몫을 할 수 있는 복지사업의 행정지원과 관심은 뒤로 한 체 애매모호한 법조항을 들어 제동을 거는 복지부와 연천군 판단이 옳은 것인지 청와대와 정부는 관심 있게 살펴봐야 할 것이다.

[연천 = 황수영 기자]

저작자 표시
Posted by 강영한 기자



국내 최대 규모의 산악자전거 대회인 제3회 연인산 전국산악자전거대회가 오는 31일 가평군 소재 연인산 일원에서 열린다.

국민생활체육 자전거연합회와 경기도 자전거연합회가 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후원하는 이 대회는 800여명의 선수가 참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천혜의 자연과 태고의 신비를 가진 연인산과 칼봉산으로 이어진 43km의 산소탱크지역을 달리는 이 대회는 상급자, 중급자, 초급자, 크로스컨트리 단체전 등 크게 4개부분으로 진행된다.

가평군은 올 대회에 출전선수와 가족. 관람객 등 1200여명 이상의 많은 인원이 참가할 것으로 보고 응급구조과 의료진을 코스 내에 배치해 선수들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선수와 관람객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와 경품행사도 마련된다.

산악자전거 마니아들로부터 최고의 MTB코스로 각광받고 있는 연인산-칼봉산 산악자전거도로는 울창한 숲과 깊은 계곡, 능선이 이어지는 절경을 자랑한다.

개울을 건너고 고개를 오르내리며 용추 및 경반계곡의 맑은 물소리와 수락폭포의 비경등 대자연의 풍광을 만끽하며 산새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이 도로는 심신의 피로와 일상의 스트레스를 말끔히 해소하고 내일을 충전하는 녹색레저휴양지의 명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주최측은 명실상부한 국내 최대의 산악자전거 대회를 개최하는 만큼 올바른 자전거 문화육성과 레저 문화 확산에 기여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자치단체로는 전국최초로 세계적인 온실가스 검증기관인 BSI(영국표준협회)로부터 녹색지역임을 검증받아 초저탄소 자치단체로 확인된 가평군은 200여km에 이르는 임도와 전국100대 명산중 5개산과 경기27대 명산중 6개를 가지고 있는 산림관광부군이다.

가평군은 기존임도를 활용한 MTB 코스뿐 아니라, 산악마라톤코스, 트레킹코스등을 확대해 사계절 산악 레포츠를 향유할 수 있는 중심지로 발돋움시켜 나갈 계획이다.

▣ 경기종목 : 크로스컨트리 개인 및 단체전

▣ 경기코스(43km)

가평공설운동장출발 → 가평군청 → 승안리삼거리 (좌회전) → 용추유원지 → 공무원휴양소 → 칼봉이 → 구라우 → 전패 → 우정.회목고개 → 경반사 → 신 임도다리(우회전) →천나드리교 → 말구리 → 경반고개 → 가평초교뒤 신도로→ 종합운동장 (골인)

 


저작자 표시
Posted by 강영한 기자

“지자체 협의 없는 일방적 추진, 재고돼야”

국토해양부는 11일 수도권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로 서울 강남 세곡, 서초 우면, 경기 고양 원흥, 하남 미사 등 4곳을 선정했다.

수도권 내 그린벨트를 해제해 전체 805만6000㎡를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로 지정, 4개 지구에는 총 6만가구가 들어서며 이 중 보금자리주택은 4만4000가구이다. 보금자리주택 중 3만가구는 올해 공급되고 나머지는 내년 이후에 공급된다. 보금자리주택(4만4000가구)을 제외한 나머지 1만6000가구분의 용지는 민간업체에 공급해 중대형주택 공급이 추진된다.

그러나 고양시 덕양구 원흥동 일대 128만7000㎡를 포함된 계획이 발표되자 고양시는 강하게 반발하며 “이 계획은 고양시와 사전 협의가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으로 당연히 재고 돼야 할 것”이라는 주장을 담은 성명을 발표했다.

고양시는 성명을 통해 “정부가 추진하는 보금자리주택 건설 사업이, 정부정책에 따른 서민형 주거단지개발을 위해 고양시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행신2지구, 삼송, 지축, 향동지구에 8.2㎢ 2만5000호가 집중적으로 건립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 분양가보다 15%가 저렴한 보금자리주택을 공급한다면 앞서 진행하는 서민주택공급계획은 미분양사태가 일어날 것은 명약관화한 일이다”라고 강조했다.

고양시는 정부의 이러한 정책은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을 뿐 아니라 선결되어야 할 문제 또한 많은 것을 간과 하고 있다고 한다.

고양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에 해당되어 기본적인 도시기반시설과 자족시설 입지가 불가능한 상태에 있으며, 필요한 시설을 건립하고자 할 때는 그린벨트와 과밀억제권역임을 구실로 전혀 허용해 주지 않으면서 인구를 많이 늘리는 공동주택을 계속 짓겠다는 것은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모순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그밖에 정부에서는 개발제한구역 내 51개 집단취락에 대해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완료했으나 시기반시설의 확충에 대한 대책은 세우지 않고 있다. 보금자리주택 건립 이전에 이들 취락에 대한 계획적인 정비 및 도시기반시설의 확충이 우선 강구돼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한, 고양시는 그동안 정부정책에 최대한 협조해 이미 전체 공동주택의 80%가 소형 국민주택과 임대주택이 차지하고 있다. 여기에 보금자리주택까지 더 지어진다면 고양시는 소형 주택만 지어지는 도시가 될 수밖에 없고 지금도 타 지역에 비해 저평가되고 있는 주택가격에 더욱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럼에도 정부가 보금자리주택 시범사업이 고양시에 건설될 수 밖에 없다면 사업 추진에 앞서 고양시의 현실적인 여건을 반영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선결 수용 할 것을 요구했다.

▲ 그동안 개발제한구역과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묶여 60년대 형태의 취락구조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고양시의 첫 관문이자 영세민들이 밀집한 화전취락 지역을 시범지구에 포함 시켜 야함. ▲ 지역 현안사업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물량 우선 배정. ▲ 강 살리기 및 경인운하 건설과 연계한 “가칭”JD지구가 녹색 장 모델도시로 시급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 정책 결정. ▲ 도권 정비계획법상 과밀 억제 권역에 대한 규제 완화. ▲ 51개 집단취락의 도시기반시설 설치비용 국고지원 및 규제 완화. ▲ 군사 고도제한 및 군용 항공기지 구역 완화. ▲ 타 지자체의 기피시설에 대한 보상대책 마련 등 이다.


저작자 표시
Posted by 강영한 기자
‘소사 뉴타운’ 사업 본격 추진, 잠자는 지역경제 깨울까?

부천 소사 재정비촉진지구가 오는 2020년까지 3만5690가구 규모의 휴먼뉴타운으로 새롭게 조성된다.

경기도는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동 및 괴안동 일대의 도심재생 종합계획을 담은 ‘소사 재정비촉진계획’을 5월 1일 결정·고시했다.

촉진계획(안)에 따르면 동 지구는 2020년 목표로 28개 구역(249만7000㎡), 총 3만5690세대가 건립되게 될 예정이다.

구체적인 개발계획에 따르면 총28개 구역 중 곧 바로 사업이 가능한 촉진사업 22개 구역, 2013년부터 개발이 가능한 존치정비구역 3개 구역과 2020년까지 보존예정인 존치관리구역 3개 구역으로 나뉜다.

개발계획이 수립된 25개 구역에 총3만1906가구 중 분양주택이 1만6152가구, 임대주택이 5754가구이며, 이를 주택규모 별로 나눠보면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주택이 8466가구이고, 85㎡에서 60㎡사이의 주택은 1만961가구, 60㎡에서 40㎡ 이하는 1만2479가구로 주택 개발규모가 고르게 분포되어 개발될 예정이다.

친환경적·미래형 도시조성을 위해 개발계획의 테마를 '걷고 싶은 도시, 살고 싶은 소사'로 정하고 부족한 공원녹지 확보, 교통망 재정비, 하천 신설, 자전거전용도로 신설 등을 통해 새롭게 태어난다.

금번 개발계획 주요내용을 보면 소사역을 제1중심, 역곡역을 제2중심으로 설정하고 5개의 생활권(소사본1·2·3동, 괴안동, 역곡3동 생활권)으로 설정하고 각 생활권별로 유동인구 많은 지점에 커뮤니티 거점을 확보했다.

입지특성을 고려해 경인로변을 주거복합기능 중심으로, 성주산 주변은 중저밀도 공동주택 건립, 역세권지역은 토지이용 고밀화 개발 계획을 수립했다.

원활한 교통체계 마련을 위하여 도로의 기능과 특성을 고려해 도로위계를 재정비했다. 기존 주간선도로인 경인로, 소사로의 기능은 현상을 유지하고 보조간선도로인 괴안회주로, 범박로 등의 기능을 확대 계획했다.

각 생활권별로 보행권내 주요 공공시설 및 근생시설 등을 복합 배치함으로써 교통수요 유발을 최소화하고, 보행네트워크 구축했다.

소사지구의 장방형 형태를 고려해 소사본동과 괴안동 각 지역에 중앙공원을 배치하고 중앙공원 간에 녹지축을 연결하여 그린네트워크 구축했다. 이로써 기존 지구 내 공원녹지 비율이 1.7%에서 13.6%로 증가되고 소사천과 역곡천등 2개소의 하천을 계획하여 명실상부한 친환경 주거단지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촉진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 부천 고강지구, 광명시 광명지구 등 촉진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 타 지구에 영향을 주어 침체되어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생산유발 6조 5000억원, 고용 6만4000여명)

이번 촉진계획 결정고시를 통해 촉진구역 별로 추진위원회 및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 등의 과정을 거쳐 본격적인 촉진사업이 시작된다.
저작자 표시
Posted by 강영한 기자
이전버튼 1 이전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