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본격 실시된 노인요양보험제도로 지자체와 지역의 단체들은 재가지원센터설립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사업에 활기를 띠고 있다.
그러나 지역에 따라 과열된 분위기로 시설의 과다가 우려되는 곳도 있고, 제도의 시행시기가 짧아 담당공무원의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과 기준 및 사례가 없어 불협화음이 곳곳에서 들리고 있다.
경기도 연천군 역시 새로 실시되는 노인요양보험제도와 관련, 이 정책에 대해 이해부족에서 오는 업무소홀과 민원을 긍정적으로 해결 하려는 노력이 없이 무사안일로 대처, 주민의 개인 재산 수백억원을 손해 보게 돼, 조속하고 적극적인 해결책 마련을 촉구하는 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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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제의 ´연천행복둥지´ 아파트형 공동 주택 ⓒ황수영 기자 |
연천군은 청산면 백의리에 아파트로 지어진 공동주택을 재가노인복지시설(단기시설보호시설)로 바꿔 설치신고 승인을 요청한 (주)연천행복둥지 대표 지 모씨(63세, 여)의 민원에 졸속행정으로 대처, 사업 승인도 불허하고 대안을 마련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은 채 “나 몰라라”로 일관하고 있다.
건축사업자인 지 모씨(63세, 여)는 지난 2005년에 150여억 원을 들여 공동주택건물 146세대를 아파트로 건축, 세대분양을 시도했지만 당시 침체된 경기속에 분양이 되지 않자 지난해 10월 재가노인복지시설(단기시설보호시설)사업으로 활용키로 하고 설치신고 승인을 관할 자치단체에 신청했다.
그러나 연천군은 자치행정에 따른 소신 업무도 포기, 새로 실시된 노인요양보험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보건복지부에 질의를 보냈으며, 그 절차도 경기도의 1차 의견을 첨부. 제출해야 되는 사항이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반려되는 등, 엉망으로 일을 진행시켜 민원인의 재산상 손해, 부당한 불편을 끼치면서 지금까지도 “강건너 불구경”으로 임하고 있다.
복지부의 유권해석을 통한 인가불허 방침은 “세대전체를 하나의 시설로 보기 어렵고 각각의 세대를 개별시설로 보아야 할 것임” 이라는 해석으로 단기보호시설 설치에 따른 ‘공동주택’이 관련규정에 명시 되지 않은 ‘세대별 개별시설’이라는 점을 들었다.
그러나 이는 관련법을 확대 해석한 것으로 노인복지법 제55조 건축법에 대한 특례를 보면 이 법에 의한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건축법’ 제19조의 규정에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08년 3월21일)고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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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원인 연천행복둥지 대표 지씨 ⓒ황수영 기자 |
또한, 이와 관련해 주택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에서 명시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동주택’의 범위와 종류는 1.아파트<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층 인상인 주택>, 2.연립주택<주택으로 쓰이는 1개동의 연면적(지하주차장 면적 제외)이 660㎡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 3.다세대주택<1동의 연면적(지하주차장면적 제외)이 660㎡이하이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 4.기숙사<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해 사용되는 것으로서 공동취사 등을 할 수 있는 구조이되, 독립된 주거형태를 갖추지 않은 것>이라고 정확히 명시돼 있다.
그러나 복지부와 연천군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공동주택인 아파트의 범위에선 세대별·독립적인 주거형태가 명시되지도 않는 것은 인식하지 않은 채, ‘공동주택’의 사전적 의미만을 강조하며 승인불허를 밝히는 행정미숙을 보인 것이다.
이에 따라 아파트형 공동주택인 (주)연천행복둥지 건축물(총면적10,187,77㎡)에 대해서는 일절 무시하고 규정에도 없는 한세대 당 연면적기준(90㎡이상)만을 적용하며 승인불허를 결정, 사업주를 고통에 몰아넣고 있다.
한 개인이 200억원에 가까운 거액의 자금을 투자해 연천군 지역을 거점으로 인구유입, 지역 경기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 그동안 경제적 부가가치를 기대하며 추진했던 노인복지사업을 한순간에 허무는 결과를 초래했다.
기준에 조금 부족하더라도 담당 공무원과 머리를 맞대고 해결해 보려는 노력을 보이고, 해결책을 찾아 사업을 성공하도록 도와주는 공무원을 국민들은 원하는 것이며, 공직자는 그래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연천군의 불허방침에 이의를 제기하는 민원인에게 행정소송·심판을 제기하라는 내용을 덧붙여 전달하는 관행적인 무성의는 ‘국민을 위한 행정이 아닌 그들만의 행정일 뿐’ 이라는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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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동 주택 방마다 치매노인을 위한 환자형 침대가 주인을 기다리고 있다. ⓒ황수영 기자 |
전 재산과 은행자금을 빌려 이사업에 투자한 여성 사업가 지 씨는 “수도권의 외곽 도시인 이곳 연천에서 지난해 중순경에 이사업을 추진한다고 할 때 당시는 연천군수가 이사업에 기대를 거는 등 적극적인 성의를 보이다가 어느날 갑자기 ‘사업승인을 내줄 수 없다’ 라며 태도가 돌변해 하늘이 무너지고 자살까지 생각했었다”며 “지금도 사업투자자금을 위해 은행과 사채에서 빌린 채무액으로 벌써 이자만 십수억에 달한다”고 힘든 심경을 토로했다.
이와 관련해 연천군 사회복지과 관계자는 “당초 지역발전을 위해 (주)연천행복둥지의 재가노인복지시설·설치를 승인해 주려고 했지만 복지부의 질의·회신결과, 공동주택에 대해 사업단위를 세대별로 봐야 한다는 거듭되는 통보로 하위기관인 지자체가 이를 따라 처리할 수밖에 더 있냐”고 해명과 고충을 털어놨다.
대부분의 대한민국 자치단체에서 경제회생과 서민생활안정을 위해 힘과 노력을 쏟고 있는 가운데 지역경제 활성화에 한몫을 할 수 있는 복지사업의 행정지원과 관심은 뒤로 한 체 애매모호한 법조항을 들어 제동을 거는 복지부와 연천군 판단이 옳은 것인지 청와대와 정부는 관심 있게 살펴봐야 할 것이다.
[연천 = 황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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