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 지청, 제조・판매책, 폐용기 공급 소방관 등 11명 적발, 3명 구속

화재 및 재난 현장에서 발생되는 산소결핍, 유독가스로부터 소방대원 및 피난자를 보호하기 위한 호흡 장비로, 필히 비치하거나 휴대해야할 인명구조용 공기호흡기를 사용연한 15년이나 지나 구멍을 뚫어 폐기한 것을 불법 유통시켜 납땜 등으로 재생해 유통한 일당들이 적발됐다.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형사 2부(부장검사 김성은)는 지난 3월 초순 불량 공기호흡기가 유통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들어갔다.

검찰은 노후, 부식 등으로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어 천공해 폐기한 공기호흡기 용기를 소방서로부터 수거한 다음, 천공 부분을 납땜한 후 가짜 상표 라벨을 붙여 은닉하는 방법으로 2006년 6월부터 2009년 2월까지 불량 공기호흡기 약 200대를 제조해 정상적인 공기호흡기인 것처럼 판매하여 1억 4000여만 원 상당을 편취한 일당(11명)을 적발했다.

주범인 제조책 김모(52) 씨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판매책 박모(49) 씨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한편, 공기호흡기 폐용기 약230개를 적정 처리업체에 인계한 것처럼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후 폐용기를 이들에게 공급한 소방관 최모(32)씨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고양지청에서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소방장비내용연수지정고시 등 관련 법규를 정비해 폐용기를 재활용하지 못하도록 폐용기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등의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도록 소방방재청에 통보 했다”고 말했다.

불량 공기호흡기 용기, 구멍을 납땜으로 막아놓은 사진. 라벨로 납땜을 가려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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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강영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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